[K스타] “이진욱 성폭행” 고소女 무고 혐의 기소

입력 2016.1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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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무고 혐의로 오 모 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7월 12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이진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 씨는 "이진욱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오 씨는 사건 당일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성폭행 증거로 제출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연관 기사] ☞ 영장 또 기각…무엇을 의미하나?

오 씨의 고소 이후 이진욱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뒤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오 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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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5 14:10:16
    K-STAR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무고 혐의로 오 모 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7월 12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이진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 씨는 "이진욱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오 씨는 사건 당일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성폭행 증거로 제출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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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의 고소 이후 이진욱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뒤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오 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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