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 제지해 달라”
입력 2016.12.19 (19:04)
수정 2016.12.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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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익 상 필요 등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47조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익 상 필요 등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47조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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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 제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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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9 19:05:19
- 수정2016-12-19 19:35:09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익 상 필요 등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47조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익 상 필요 등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47조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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