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 헌재에 박 대통령 출석 명령 요청

입력 2016.12.22 (07:20) 수정 2016.12.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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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명령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심판소추위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출석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 :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추위는 다만 헌재법에 따라 출석 명령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추위는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해 27명에 대해 탄핵심판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작성된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탄핵소추안이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했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 :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고..."

또 대통령측이 백만 촛불집회를 탄핵 근거로 삼은 것은 국민투표로 대통령 신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소추위는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탄핵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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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추위, 헌재에 박 대통령 출석 명령 요청
    • 입력 2016-12-22 07:24:11
    • 수정2016-12-22 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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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명령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심판소추위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출석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 :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추위는 다만 헌재법에 따라 출석 명령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추위는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해 27명에 대해 탄핵심판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작성된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탄핵소추안이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했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 :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고..."

또 대통령측이 백만 촛불집회를 탄핵 근거로 삼은 것은 국민투표로 대통령 신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소추위는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탄핵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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