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학칙 위반”…졸업 취소는 불가

입력 2016.12.22 (07:39) 수정 2016.12.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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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재학시절 학사관리에 대한 조사결과 학칙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장 씨처럼 3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한 체육특기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연세대에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시호 씨의 졸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시호 씨는 지난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4년 반만에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재학 당시 모두 3차례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학칙엔 "학사 경고를 3회 받을 경우, 제적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장 씨가 제적되지 않고 졸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연대에서 장 씨처럼 학사 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졸업한 체육특기자는 모두 11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사 경고를 5회 이상 받은 체육특기자가 40여 명, 10회 이상 받은 졸업자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장 씨의 졸업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적 대상자들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체육특기자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채운 만큼 학칙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진석(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 "개인들의 과실보다는 학교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돼서 (학생들의 학위) 취소 처분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연대에 대해 입학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 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선 별도로 경찰 수사 의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가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한 뒤, 연대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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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2 07:41:42
    • 수정2016-12-22 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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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재학시절 학사관리에 대한 조사결과 학칙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장 씨처럼 3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한 체육특기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연세대에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시호 씨의 졸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시호 씨는 지난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4년 반만에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재학 당시 모두 3차례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학칙엔 "학사 경고를 3회 받을 경우, 제적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장 씨가 제적되지 않고 졸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연대에서 장 씨처럼 학사 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졸업한 체육특기자는 모두 11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사 경고를 5회 이상 받은 체육특기자가 40여 명, 10회 이상 받은 졸업자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장 씨의 졸업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적 대상자들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체육특기자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채운 만큼 학칙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진석(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 "개인들의 과실보다는 학교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돼서 (학생들의 학위) 취소 처분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연대에 대해 입학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 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선 별도로 경찰 수사 의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가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한 뒤, 연대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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