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사가라”…도로에다 말뚝·흙더미까지

입력 2016.12.28 (09:55) 수정 2016.12.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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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 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도로 통행권을 놓고 다투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록 개인 땅이라고도 해도 함부로 길을 막았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을 지나는 도로에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사람이 겨우 오갈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는 길을 통째로 막아 놓았습니다.

벌써 두 달째입니다.

이 도로 일부는 사유지로, 땅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며 말뚝을 박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흙더미까지 쌓은 겁니다.

<녹취> 마을 주민 : "만약에 느닷없이 뭐가 아파서 긴급상황이 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화재 난다거나 하면 어느 세월에 와서 이걸 치우고 그걸 하냐고.."

지난해 8월 마을 입구가 철제 울타리로 막혔던 이곳도 땅주인과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다툼은 대부분 사유지지만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곳에서 발생합니다.

땅 주인이 자치단체 등에 매입을 요구하지만 땅 값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녹취> 땅 주인(음성변조) : "(택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입을 하려면 제 땅을 사서 진입을 하든가, 아니면 완주군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해야죠)"

하지만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도로로 쓰인 곳은 '현황 도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함부로 길을 막았다가는 교통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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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 사가라”…도로에다 말뚝·흙더미까지
    • 입력 2016-12-28 10:00:32
    • 수정2016-12-28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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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 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도로 통행권을 놓고 다투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록 개인 땅이라고도 해도 함부로 길을 막았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을 지나는 도로에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사람이 겨우 오갈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는 길을 통째로 막아 놓았습니다.

벌써 두 달째입니다.

이 도로 일부는 사유지로, 땅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며 말뚝을 박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흙더미까지 쌓은 겁니다.

<녹취> 마을 주민 : "만약에 느닷없이 뭐가 아파서 긴급상황이 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화재 난다거나 하면 어느 세월에 와서 이걸 치우고 그걸 하냐고.."

지난해 8월 마을 입구가 철제 울타리로 막혔던 이곳도 땅주인과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다툼은 대부분 사유지지만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곳에서 발생합니다.

땅 주인이 자치단체 등에 매입을 요구하지만 땅 값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녹취> 땅 주인(음성변조) : "(택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입을 하려면 제 땅을 사서 진입을 하든가, 아니면 완주군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해야죠)"

하지만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도로로 쓰인 곳은 '현황 도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함부로 길을 막았다가는 교통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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