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속도’…1월3일 첫 변론

입력 2016.12.28 (12:06) 수정 2016.1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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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내년 1월 3일에 시작됩니다.

어제 열린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양측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열립니다.

헌재는 오는 30일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3일에 이어 곧바로 2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준비절차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강요죄를 동시에 적용한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성격인 뇌물 혐의와 강제적으로 돈을 모은 성격인 강요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법리상 모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측은 사실조회 신청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십개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변호사) : "저희들은 이번 심판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끝나길 바라면서..."

<녹취> 이명웅(변호사) : "많은 경우가 의견과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재는 이틀 후에 열리는 마지막 준비 재판에서 사실조회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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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속도’…1월3일 첫 변론
    • 입력 2016-12-28 12:09:06
    • 수정2016-12-28 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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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내년 1월 3일에 시작됩니다.

어제 열린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양측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열립니다.

헌재는 오는 30일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3일에 이어 곧바로 2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준비절차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강요죄를 동시에 적용한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성격인 뇌물 혐의와 강제적으로 돈을 모은 성격인 강요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법리상 모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측은 사실조회 신청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십개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변호사) : "저희들은 이번 심판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끝나길 바라면서..."

<녹취> 이명웅(변호사) : "많은 경우가 의견과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재는 이틀 후에 열리는 마지막 준비 재판에서 사실조회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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