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지위남용행위에 과징금 1조300억…사상 최대

입력 2016.12.28 (12:18) 수정 2016.12.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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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퀄컴 기술독점 ‘갑질’에 1조3백억 과징금

글로벌 IT업체 퀄컴이 특허권 남용 등으로 1조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오늘) 칩세트 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E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휴대폰 음성통화 기술의 핵심부품인 모뎀 칩세트의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경쟁 칩세트 제조사들에는 사용권을 제공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는 특허수수료 사용 등에 일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퀄컴은 휴대폰제조사에 자사의 칩세트와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세트를 공급받기 위해 자신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퀄컴 칩세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다른 칩세트제조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세트사 중 현재 9개사가 퇴출된 상태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제조사 등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퀄컴은 이에대해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설플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총괄부회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맞지 않고,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 기업의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퀄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퀄컴은 지난 11월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혐의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국내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연간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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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8 12:18:53
    • 수정2016-12-28 2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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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업체 퀄컴이 특허권 남용 등으로 1조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오늘) 칩세트 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E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휴대폰 음성통화 기술의 핵심부품인 모뎀 칩세트의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경쟁 칩세트 제조사들에는 사용권을 제공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는 특허수수료 사용 등에 일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퀄컴은 휴대폰제조사에 자사의 칩세트와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세트를 공급받기 위해 자신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퀄컴 칩세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다른 칩세트제조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세트사 중 현재 9개사가 퇴출된 상태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제조사 등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퀄컴은 이에대해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설플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총괄부회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맞지 않고,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 기업의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퀄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퀄컴은 지난 11월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혐의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국내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연간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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