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피의자 구속…“탑승 거부 받아들인다”

입력 2016.12.29 (19:07) 수정 2016.12.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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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대한항공의 탑승 거부 조치에 대해서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기내에서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린 34살 임 모 씨,

<녹취> "퉤! 아! 그만 하라고~! 개XX야!"

막말은 물론 침을 뱉고 발길질까지 하며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씨는 털모자와 마스크,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의 탑승거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임00('기내 난동' 피의자) :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불쾌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일반 기내 소란행위가 벌금형에 그치는 데 반해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죄도 적용됐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임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부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모발검사 결과가 보름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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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난동’ 피의자 구속…“탑승 거부 받아들인다”
    • 입력 2016-12-29 19:09:20
    • 수정2016-12-29 1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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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대한항공의 탑승 거부 조치에 대해서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기내에서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린 34살 임 모 씨,

<녹취> "퉤! 아! 그만 하라고~! 개XX야!"

막말은 물론 침을 뱉고 발길질까지 하며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씨는 털모자와 마스크,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의 탑승거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임00('기내 난동' 피의자) :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불쾌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일반 기내 소란행위가 벌금형에 그치는 데 반해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죄도 적용됐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임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부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모발검사 결과가 보름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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