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구속돼도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입력 2016.12.29 (21:34) 수정 2016.12.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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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의회 의원들은 비리혐의로 구속이 돼도 의정 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의회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장이 되기 위해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된 김명식 전 경남 김해시의장.

김 전 의장은 사퇴하기 전까지 54일 동안 구금 상태였지만 두 달 치 의정활동비 2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경남 김해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월별로 의정활동비가 나가거든요. 매달 월급날에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씩 나갔고요."

지난 7월 구속된 경남 창녕군의회 의장도 사퇴하기까지 42일 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았습니다.

현재 구속된 전국의 지방의원은 8명.

아무 일도 않으면서 매달 110만 원씩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주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바꾼 곳은 22곳 곧 바꿀 곳도 5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65곳은 아직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경남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의회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먼저 의논을 해서 (조례를)처리할 상황이라 내년 초쯤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수당을 올릴때는 적극적이면서도 특권 내려놓기에는 늑장인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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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구속돼도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 입력 2016-12-29 21:36:30
    • 수정2016-12-29 2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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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의회 의원들은 비리혐의로 구속이 돼도 의정 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의회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장이 되기 위해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된 김명식 전 경남 김해시의장.

김 전 의장은 사퇴하기 전까지 54일 동안 구금 상태였지만 두 달 치 의정활동비 2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경남 김해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월별로 의정활동비가 나가거든요. 매달 월급날에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씩 나갔고요."

지난 7월 구속된 경남 창녕군의회 의장도 사퇴하기까지 42일 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았습니다.

현재 구속된 전국의 지방의원은 8명.

아무 일도 않으면서 매달 110만 원씩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주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바꾼 곳은 22곳 곧 바꿀 곳도 5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65곳은 아직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경남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의회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먼저 의논을 해서 (조례를)처리할 상황이라 내년 초쯤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수당을 올릴때는 적극적이면서도 특권 내려놓기에는 늑장인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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