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피의자 구속…“탑승 거부 수긍”
입력 2016.12.29 (23:24)
수정 2016.12.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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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34살 임 모 씨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임 씨는 대한항공의 사상 첫 탑승거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34살 임 모 씨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임 씨는 대한항공의 사상 첫 탑승거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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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난동’ 피의자 구속…“탑승 거부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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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9 23:26:24
- 수정2016-12-29 23:33:40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34살 임 모 씨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임 씨는 대한항공의 사상 첫 탑승거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34살 임 모 씨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임 씨는 대한항공의 사상 첫 탑승거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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