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男 아이돌 성추행 논란’ 이세영,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1.05 (07:25) 수정 2017.01.05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얼마 전, 개그우먼 이세영 씨가 남성 아이돌 그룹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성희롱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성희롱 혐의로 고발 당한 개그우먼 이세영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씨는 지난해 11월 한 케이블 예능 프로에 출연한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이 커지면서, 자필편지를 두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온라인에 공개했던 바로 그 영상인데요.

<녹취> 제작진(지난해 11월) : "소개할게요! 오늘의 호스트 비원에이포!"

이세영 씨가 멤버들에게 다가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이 포착됐는데요.

팬들이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했던 그룹 비원에이포 등 관련 멤버들이 직접 경찰에 출두해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씨의 제스추어에 놀랐을 뿐 신체가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한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찰이 이 씨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찰 발표에, 온라인에선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사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남성이 여성 멤버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될 리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 과도한 신체 접촉 등 예능계의 선정성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는 가운데, 이 씨 측은 혐의와 상관없이 당분간 자숙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광장] ‘男 아이돌 성추행 논란’ 이세영, 무혐의 처분
    • 입력 2017-01-05 07:36:51
    • 수정2017-01-05 09:07:3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얼마 전, 개그우먼 이세영 씨가 남성 아이돌 그룹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성희롱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성희롱 혐의로 고발 당한 개그우먼 이세영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씨는 지난해 11월 한 케이블 예능 프로에 출연한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이 커지면서, 자필편지를 두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온라인에 공개했던 바로 그 영상인데요.

<녹취> 제작진(지난해 11월) : "소개할게요! 오늘의 호스트 비원에이포!"

이세영 씨가 멤버들에게 다가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이 포착됐는데요.

팬들이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했던 그룹 비원에이포 등 관련 멤버들이 직접 경찰에 출두해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씨의 제스추어에 놀랐을 뿐 신체가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한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찰이 이 씨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찰 발표에, 온라인에선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사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남성이 여성 멤버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될 리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 과도한 신체 접촉 등 예능계의 선정성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는 가운데, 이 씨 측은 혐의와 상관없이 당분간 자숙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