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세금 혜택…“2019년까지 결혼하면 100만 원 감면”

입력 2017.01.10 (12:15) 수정 2017.01.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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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3년 안에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5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을 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도합 100만 원을 2019년 말까지 세금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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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세금 혜택…“2019년까지 결혼하면 100만 원 감면”
    • 입력 2017-01-10 12:17:34
    • 수정2017-01-10 12:28:16
    뉴스 12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3년 안에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5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을 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도합 100만 원을 2019년 말까지 세금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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