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총장 동생·조카, 미국 뉴욕에서 기소

입력 2017.01.11 (03:44) 수정 2017.01.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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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광장] 반기문 동생·조카, 美서 뇌물·사기 혐의로 기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와 공소장에 따르면 반기상 씨 부자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 카타르의 한 관리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 가량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연방검찰의 공소장에서 해당 대리인은 중동 관리와는 무관하고, 건네진 50만 달러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3년 유동성 위기에 따라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로 했다.

당시 경남기업은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와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 이사로 재직한 반주현 씨를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 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타르 관리 매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주현 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에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랜드마크 72' 인수의향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의 사망 이후 해당 의향서가 위조로 드러나면서 경남기업은 반주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 법원은 반 씨에 대해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6억 5천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반주현 씨가 '반기문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선전하고 다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반주현 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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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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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와 공소장에 따르면 반기상 씨 부자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 카타르의 한 관리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 가량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연방검찰의 공소장에서 해당 대리인은 중동 관리와는 무관하고, 건네진 50만 달러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3년 유동성 위기에 따라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로 했다.

당시 경남기업은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와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 이사로 재직한 반주현 씨를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 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타르 관리 매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주현 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에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랜드마크 72' 인수의향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의 사망 이후 해당 의향서가 위조로 드러나면서 경남기업은 반주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 법원은 반 씨에 대해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6억 5천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반주현 씨가 '반기문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선전하고 다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반주현 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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