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걸어서 10분’…실제로 가보니

입력 2017.01.11 (07:37) 수정 2017.01.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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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역세권이나 도심지 접근성.

바로 부동산 분양 광고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실제로도 그럴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후 입주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철역 3곳이 걸어서 10분 내에 있다는 광고로 분양 중입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역이에요. 트리플 역세권...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예정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최단 거리를 재봤습니다.

한 곳은 성인 남성 걸음으로 8분 이내로 도착했지만, 다른 한 곳은 15분 남짓, 또 다른 곳은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실측 결과를 얘기하자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상담사(음성변조) : "멀긴 하더라도 걸어서 가능하다면...운동도 일부러 걸어서 다니는데요. 운동삼아."

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도 역세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곳 역시 1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나마도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고 대로를 건너야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역에서 반경 5백 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이내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녹취> 오피스텔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역세권이라는 게 역하고 멀지 않으면 역세권인데, 사실 완전 역 앞은 아니에요."

도심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앞세워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대라는 광고입니다.

평일 낮 시간 인데도 차로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역세권이거나 도심지와 가까울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게 (과장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현행법상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손해액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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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걸어서 10분’…실제로 가보니
    • 입력 2017-01-11 07:51:39
    • 수정2017-01-11 08:32:58
    뉴스광장
<앵커 멘트>

역세권이나 도심지 접근성.

바로 부동산 분양 광고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실제로도 그럴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후 입주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철역 3곳이 걸어서 10분 내에 있다는 광고로 분양 중입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역이에요. 트리플 역세권...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예정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최단 거리를 재봤습니다.

한 곳은 성인 남성 걸음으로 8분 이내로 도착했지만, 다른 한 곳은 15분 남짓, 또 다른 곳은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실측 결과를 얘기하자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상담사(음성변조) : "멀긴 하더라도 걸어서 가능하다면...운동도 일부러 걸어서 다니는데요. 운동삼아."

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도 역세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곳 역시 1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나마도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고 대로를 건너야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역에서 반경 5백 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이내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녹취> 오피스텔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역세권이라는 게 역하고 멀지 않으면 역세권인데, 사실 완전 역 앞은 아니에요."

도심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앞세워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대라는 광고입니다.

평일 낮 시간 인데도 차로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역세권이거나 도심지와 가까울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게 (과장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현행법상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손해액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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