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단죄” 공소시효 폐지 뒤 첫 유죄

입력 2017.01.11 (18:06) 수정 2017.01.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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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내려진 첫 유죄판결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여고생 A 양.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고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지난 2012년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당시 확보한 DNA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35살 김 모 씨의 DNA와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해의 증거는 아니라며 당시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공소시효를 넘길 뻔한 사건.

하지만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A양이 성폭행 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을 받아냈고 지난해 8월 김 씨를 기소한 겁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검찰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발생 16년 만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유족 :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장기 미제 사건에 내려진 유죄판결입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16년 만에 진범을 밝혀 낸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

현재 경찰이 다시 검토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은 27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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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만의 단죄” 공소시효 폐지 뒤 첫 유죄
    • 입력 2017-01-11 18:08:16
    • 수정2017-01-11 18:23:56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내려진 첫 유죄판결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여고생 A 양.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고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지난 2012년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당시 확보한 DNA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35살 김 모 씨의 DNA와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해의 증거는 아니라며 당시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공소시효를 넘길 뻔한 사건.

하지만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A양이 성폭행 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을 받아냈고 지난해 8월 김 씨를 기소한 겁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검찰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발생 16년 만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유족 :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장기 미제 사건에 내려진 유죄판결입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16년 만에 진범을 밝혀 낸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

현재 경찰이 다시 검토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은 27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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