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청구…구속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17.01.17 (07:01)
수정 2017.01.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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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 후 대기업 총수에게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 후 대기업 총수에게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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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영장 청구…구속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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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1-17 0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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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 후 대기업 총수에게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 후 대기업 총수에게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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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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