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청구…구속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17.01.17 (07:01) 수정 2017.01.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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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 후 대기업 총수에게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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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청구…구속 여부 내일 결정
    • 입력 2017-01-17 07:05:41
    • 수정2017-01-17 0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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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 후 대기업 총수에게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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