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고’ 일당 모두 실형 선고

입력 2017.01.17 (17:11) 수정 2017.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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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던 여성과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던 조직폭력배 출신 황 모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박유천 씨가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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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성폭행 무고’ 일당 모두 실형 선고
    • 입력 2017-01-17 17:12:02
    • 수정2017-01-17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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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던 여성과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던 조직폭력배 출신 황 모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박유천 씨가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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