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입력 2017.01.17 (19:30) 수정 2017.01.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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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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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 입력 2017-01-17 19:31:32
    • 수정2017-01-17 1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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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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