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웠다고’ 형량 늘려…논란

입력 2017.01.19 (07:38) 수정 2017.01.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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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사재판장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엄중해야 할 판결에 판사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2살 한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한 씨 측 주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이후, '엉뚱한 판결'이라며 한 씨가 거칠게 항의하자, 다시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높여 선고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 씨 지인(당시 재판 방청) : "(법정을) 나갔는데, 판사가 다시 부르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나오라고. 다시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히라고 그러더니 (징역)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씨는 판사가 형량을 두 번 정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주(담당 변호사) : "선고 당일날 피고인의 법정모욕적인 행위로 양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선고를 모두 마친 게 아니라, 선고 도중 피고인의 욕설과 난동으로 양형을 정정한 것이라며,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감치'나 과태료 조치, 혹은 별도의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피고인의 불손한 태도가 곧바로 재판부의 형량을 늘릴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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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란 피웠다고’ 형량 늘려…논란
    • 입력 2017-01-19 07:39:38
    • 수정2017-01-19 0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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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사재판장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엄중해야 할 판결에 판사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2살 한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한 씨 측 주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이후, '엉뚱한 판결'이라며 한 씨가 거칠게 항의하자, 다시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높여 선고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 씨 지인(당시 재판 방청) : "(법정을) 나갔는데, 판사가 다시 부르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나오라고. 다시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히라고 그러더니 (징역)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씨는 판사가 형량을 두 번 정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주(담당 변호사) : "선고 당일날 피고인의 법정모욕적인 행위로 양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선고를 모두 마친 게 아니라, 선고 도중 피고인의 욕설과 난동으로 양형을 정정한 것이라며,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감치'나 과태료 조치, 혹은 별도의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피고인의 불손한 태도가 곧바로 재판부의 형량을 늘릴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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