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입력 2017.01.19 (12:00) 수정 2017.01.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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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황경주 기자!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 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특검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특검은 최 씨 측에 430억 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자금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서울구치소를 나와 자택이 아닌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영장 기각에 따른 특검측 분위기와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답변>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영장 기각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 사실에 대해 특검과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부적으로 적용 혐의 등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뇌물공여 등 이 부회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1차 판단으로 여겨지는 영장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법리적 논리 관계를 보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다음달 초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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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 입력 2017-01-19 12:03:10
    • 수정2017-01-19 12:15:19
    뉴스 12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황경주 기자!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 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특검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특검은 최 씨 측에 430억 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자금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서울구치소를 나와 자택이 아닌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영장 기각에 따른 특검측 분위기와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답변>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영장 기각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 사실에 대해 특검과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부적으로 적용 혐의 등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뇌물공여 등 이 부회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1차 판단으로 여겨지는 영장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법리적 논리 관계를 보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다음달 초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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