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사용”…“모르고 썼을 것”

입력 2017.01.20 (09:38) 수정 2017.01.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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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명 휴대 전화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대통령이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열린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

대통령과 연락 수단을 묻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보안 차원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써왔다며, 차명 전화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 측이 대통령도 차명 전화인지를 알고 사용했느냐고 묻자, 알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하루에 두세 차례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또 최 씨에 연설문과 각종 인사자료를 보낸 사실도 인정하며 대통령을 뒤에서 돕는 만큼 남들보다 일찍 자료를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여성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최 씨의 역할이 필요했다면서도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7시간 가까이 이어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에 대해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측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소추위원 측은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이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지만, 대리단측은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 증언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8차 변론기일을 열어 차은택 광고감독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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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사용”…“모르고 썼을 것”
    • 입력 2017-01-20 09:40:14
    • 수정2017-01-20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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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명 휴대 전화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대통령이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열린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

대통령과 연락 수단을 묻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보안 차원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써왔다며, 차명 전화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 측이 대통령도 차명 전화인지를 알고 사용했느냐고 묻자, 알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하루에 두세 차례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또 최 씨에 연설문과 각종 인사자료를 보낸 사실도 인정하며 대통령을 뒤에서 돕는 만큼 남들보다 일찍 자료를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여성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최 씨의 역할이 필요했다면서도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7시간 가까이 이어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에 대해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측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소추위원 측은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이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지만, 대리단측은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 증언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8차 변론기일을 열어 차은택 광고감독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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