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가 ‘유령집회’…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입력 2017.01.24 (07:37) 수정 2017.01.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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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에 신고되는 집회의 약 95%가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만 하고 집회를 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기업체 앞.

지난 2014년 이후 거의 매일 집회 신고가 돼 있습니다.

회사 측이 미리 신고한 건데 노조와 한때 갈등이 빚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양측이 날짜를 나눠 집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고동민(00업체 노조 관계자) : "(회사가) 집회를 한다고 신고는 했으나 사실 집회는 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빗자루를 들고 오셔서 청소하면서 구호 외치시고 (몇 번 그랬거든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만 하고 실제 열리지 않는 집회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95%를 넘습니다.

이른바 '유령집회'는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려고 장소와 시간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신고된 집회는 금지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정세운(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정보계장) : "먼저 집회 신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 집회가 사실은 차단되는 거거든요. 설득을 통해서 중재해왔는데 이번 집시법 개정안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또 겹치는 집회 신고를 조율하는 등 집회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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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4 07:48:39
    • 수정2017-01-24 0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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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되는 집회의 약 95%가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만 하고 집회를 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기업체 앞.

지난 2014년 이후 거의 매일 집회 신고가 돼 있습니다.

회사 측이 미리 신고한 건데 노조와 한때 갈등이 빚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양측이 날짜를 나눠 집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고동민(00업체 노조 관계자) : "(회사가) 집회를 한다고 신고는 했으나 사실 집회는 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빗자루를 들고 오셔서 청소하면서 구호 외치시고 (몇 번 그랬거든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만 하고 실제 열리지 않는 집회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95%를 넘습니다.

이른바 '유령집회'는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려고 장소와 시간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신고된 집회는 금지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정세운(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정보계장) : "먼저 집회 신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 집회가 사실은 차단되는 거거든요. 설득을 통해서 중재해왔는데 이번 집시법 개정안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또 겹치는 집회 신고를 조율하는 등 집회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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