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결론 내야”

입력 2017.01.26 (07:09) 수정 2017.0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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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시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3월 13일 전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선고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입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의 재판관을 겨우 채운 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후임 재판관 지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측은 변호인단은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TV에 나와 3월 10일쯤 결론날 것이라 말했는데 박 소장도 비슷한 말을 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다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중환(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니깐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에서 소송 지연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지양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헌재소장으로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마친 박 소장은 어제 저녁 서울 삼청동에 있는 헌재소장 공관으로 재판관들을 불러 고별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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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결론 내야”
    • 입력 2017-01-26 07:11:37
    • 수정2017-01-26 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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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시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3월 13일 전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선고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입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의 재판관을 겨우 채운 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후임 재판관 지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측은 변호인단은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TV에 나와 3월 10일쯤 결론날 것이라 말했는데 박 소장도 비슷한 말을 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다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중환(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니깐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에서 소송 지연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지양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헌재소장으로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마친 박 소장은 어제 저녁 서울 삼청동에 있는 헌재소장 공관으로 재판관들을 불러 고별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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