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반입 불상, 부석사에 돌려 줘라”
입력 2017.01.26 (19:15)
수정 2017.01.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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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조계종 부석사가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일본에서 반입된 금동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일본에 약탈당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경찰에 적발돼 소유권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일본에 약탈당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경찰에 적발돼 소유권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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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 반입 불상, 부석사에 돌려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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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26 19:19:52
- 수정2017-01-26 19:28:25
대전지방법원은 조계종 부석사가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일본에서 반입된 금동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일본에 약탈당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경찰에 적발돼 소유권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일본에 약탈당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경찰에 적발돼 소유권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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