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문화재’ 인정…고려 불상 부석사로

입력 2017.01.26 (21:21) 수정 2017.01.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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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몇 해 전 한국인 유물 절도단이 고려시대 때 사라졌던 우리나라 불상을 일본에서 다시 훔쳐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26일) 이 불상을, 원 소유주인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 약탈 문화재에 대한 국내 원 소유권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비로운 미소와 부드럽게 주름진 옷깃의 금동관음보살 좌상,

고려말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이 불상은 어느날 행방이 묘연해 졌습니다.

다시 모습을 나타낸 때는 지난 2013년!

우리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 있던 이 불상을 훔쳐오다 적발되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은 정상적으로 보관하다 도둑맞았다며 유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원 소유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상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난이나 약탈 등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원우스님(부석사 주지) : "한일간의 관계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종교적 의미 여러가지를 종합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재판부에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판결로 타국을 떠돌던 불상은 고향에서 안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탈문화재의 소유권을 규정한 국내 첫 판결이어서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약 16만점의 환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상근(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 : "이제는 유물 소장자들이 소장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경위를 통해 이것을 취득했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한편 일본 정부는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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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6 21:21:50
    • 수정2017-01-26 2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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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한국인 유물 절도단이 고려시대 때 사라졌던 우리나라 불상을 일본에서 다시 훔쳐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26일) 이 불상을, 원 소유주인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 약탈 문화재에 대한 국내 원 소유권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비로운 미소와 부드럽게 주름진 옷깃의 금동관음보살 좌상,

고려말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이 불상은 어느날 행방이 묘연해 졌습니다.

다시 모습을 나타낸 때는 지난 2013년!

우리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 있던 이 불상을 훔쳐오다 적발되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은 정상적으로 보관하다 도둑맞았다며 유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원 소유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상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난이나 약탈 등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원우스님(부석사 주지) : "한일간의 관계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종교적 의미 여러가지를 종합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재판부에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판결로 타국을 떠돌던 불상은 고향에서 안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탈문화재의 소유권을 규정한 국내 첫 판결이어서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약 16만점의 환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상근(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 : "이제는 유물 소장자들이 소장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경위를 통해 이것을 취득했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한편 일본 정부는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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