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선사 ‘횡포’ 여전

입력 2017.01.31 (06:37) 수정 2017.01.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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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사에 취업한 선원들은 약자일 수 밖에 없죠.

이 선원들에 대한 선사들의 이른바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바지선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이우상 씨.

월급 27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항상 수십만 원씩 적게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 명세서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배에 비치하게 돼 있는 취업규칙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인터뷰> 이우상(임금 체납 피해자) : "급여를 주면 급여명세서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안 줘요. 설명도 못 들었죠. 이것도 취업규칙이라는 것도 거기 직원이 얘기해서 알았지 몰랐어요."

해양수산청에 진정을 넣어 받지 못한 임금 960만원은 받았지만 천만 원 가까운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법으로 규정된 퇴직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주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호견(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 "요즘 법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모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주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한국선원의 평균연령은 59세. 이직률은 다른 업종의 3배에 달합니다.

선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선원 퇴직연금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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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임금체불…선사 ‘횡포’ 여전
    • 입력 2017-01-31 06:38:37
    • 수정2017-01-31 0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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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사에 취업한 선원들은 약자일 수 밖에 없죠.

이 선원들에 대한 선사들의 이른바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바지선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이우상 씨.

월급 27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항상 수십만 원씩 적게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 명세서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배에 비치하게 돼 있는 취업규칙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인터뷰> 이우상(임금 체납 피해자) : "급여를 주면 급여명세서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안 줘요. 설명도 못 들었죠. 이것도 취업규칙이라는 것도 거기 직원이 얘기해서 알았지 몰랐어요."

해양수산청에 진정을 넣어 받지 못한 임금 960만원은 받았지만 천만 원 가까운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법으로 규정된 퇴직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주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호견(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 "요즘 법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모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주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한국선원의 평균연령은 59세. 이직률은 다른 업종의 3배에 달합니다.

선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선원 퇴직연금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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