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 효과 없어

입력 2017.02.02 (12:21) 수정 2017.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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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흘 전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린 뒤 아직도 곳곳에 눈이 남아 있어 낙상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10cm가량의 눈이 내렸던 세종시.

보도에는 치워지지 않은 눈이 얼어붙어 두터운 빙판길이 생겼습니다.

울퉁불퉁, 미끌미끌, 보행자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인터뷰> 홍재천(세종시 종촌동) : "구두 신고 다니면 반들반들하고, 미끄럽고, 넘어질까 봐 많이 겁이 나죠."

제설작업을 한 도로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같은 도로의 제설작업은 당연히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 쌓인 눈은 누가 치워야 할까요?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인근 건물 입주자에게 보도의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이라면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상가 주변이면 점포주나 소유주가 눈을 치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아파트 안에는 관리사무소가 치우지만, 울타리 밖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뷰> 박종철(세종시 치수방재과장) :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제설 책임자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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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 효과 없어
    • 입력 2017-02-02 12:22:18
    • 수정2017-02-02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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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흘 전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린 뒤 아직도 곳곳에 눈이 남아 있어 낙상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10cm가량의 눈이 내렸던 세종시.

보도에는 치워지지 않은 눈이 얼어붙어 두터운 빙판길이 생겼습니다.

울퉁불퉁, 미끌미끌, 보행자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인터뷰> 홍재천(세종시 종촌동) : "구두 신고 다니면 반들반들하고, 미끄럽고, 넘어질까 봐 많이 겁이 나죠."

제설작업을 한 도로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같은 도로의 제설작업은 당연히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 쌓인 눈은 누가 치워야 할까요?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인근 건물 입주자에게 보도의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이라면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상가 주변이면 점포주나 소유주가 눈을 치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아파트 안에는 관리사무소가 치우지만, 울타리 밖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뷰> 박종철(세종시 치수방재과장) :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제설 책임자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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