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불발…황 대행에 협조 공문
입력 2017.02.03 (23:08)
수정 2017.02.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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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유감의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특검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전 9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이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한시간 쯤 지나 차량이 도착한 곳은 청와대 연풍문.
수사관 20여 명을 태운 승합차와 버스도 도착합니다.
연풍문 2층에서 5시간 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집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밖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당했습니다.
공식 수사 개시 후 44일 만에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은 수색 시도 5시간만에 소득 없이 철수했습니다.
<녹취> 박충근(특별검사보) : "청와대 불승인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 표명하고 왔다."
특검은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측은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부분 시설이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수사하는 건 헌법 위배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에 따라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도 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주 후반으로 전망되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유감의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특검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전 9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이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한시간 쯤 지나 차량이 도착한 곳은 청와대 연풍문.
수사관 20여 명을 태운 승합차와 버스도 도착합니다.
연풍문 2층에서 5시간 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집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밖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당했습니다.
공식 수사 개시 후 44일 만에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은 수색 시도 5시간만에 소득 없이 철수했습니다.
<녹취> 박충근(특별검사보) : "청와대 불승인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 표명하고 왔다."
특검은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측은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부분 시설이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수사하는 건 헌법 위배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에 따라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도 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주 후반으로 전망되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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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압수수색 불발…황 대행에 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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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3 23:09:44
- 수정2017-02-03 2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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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유감의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특검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전 9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이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한시간 쯤 지나 차량이 도착한 곳은 청와대 연풍문.
수사관 20여 명을 태운 승합차와 버스도 도착합니다.
연풍문 2층에서 5시간 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집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밖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당했습니다.
공식 수사 개시 후 44일 만에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은 수색 시도 5시간만에 소득 없이 철수했습니다.
<녹취> 박충근(특별검사보) : "청와대 불승인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 표명하고 왔다."
특검은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측은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부분 시설이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수사하는 건 헌법 위배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에 따라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도 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주 후반으로 전망되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유감의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특검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전 9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이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한시간 쯤 지나 차량이 도착한 곳은 청와대 연풍문.
수사관 20여 명을 태운 승합차와 버스도 도착합니다.
연풍문 2층에서 5시간 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집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밖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당했습니다.
공식 수사 개시 후 44일 만에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은 수색 시도 5시간만에 소득 없이 철수했습니다.
<녹취> 박충근(특별검사보) : "청와대 불승인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 표명하고 왔다."
특검은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측은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부분 시설이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수사하는 건 헌법 위배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에 따라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도 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주 후반으로 전망되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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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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