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기관실 물 찼는데 석 달 가까이 운항”
입력 2017.02.08 (06:15)
수정 2017.02.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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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랜드 크루즈 사가 스크루가 손상된 한강 유람선을 5개월 동안 운항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람선은 기관실에 물이 찰 정도였는데도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랜드 크루즈측은 오늘부터 모든 한강 유람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1년 된 한강유람선 '우바호'입니다.
유람선 관계자는 우바호가 지난해 10월부터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는 상태에서 석달 가까이 운항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람선 관계자(음성변조) : "뭐 펌프나 손이나 바가지나 풀 수 있는 건 다... 물 푸듯이. 집에 물새면 물 푸듯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스크루 축을 감싸는 부품이 낡아 틈이 벌어지면서 강물이 배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랜드 크루즈 관계자(음성변조) : "자동으로 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물이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면서 열도 식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바 호는 지난해 10월 26일로 예정됐던 국민안전처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도저히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한 두척 몇 척은 대상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취재 결과 점검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우바호는 선착장에 부딛히면서 배 뒤 편 배연 파이프까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저희도 당시에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점검대상에서 뺐고..."
선박안전법은 충돌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감독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KBS 보도에 이랜드 크루즈측은 책임을 느낀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만호(이랜드 크루즈 대표) :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회사는 단호하게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랜드 크루즈 사의 부실 운항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랜드 크루즈 사가 스크루가 손상된 한강 유람선을 5개월 동안 운항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람선은 기관실에 물이 찰 정도였는데도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랜드 크루즈측은 오늘부터 모든 한강 유람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1년 된 한강유람선 '우바호'입니다.
유람선 관계자는 우바호가 지난해 10월부터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는 상태에서 석달 가까이 운항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람선 관계자(음성변조) : "뭐 펌프나 손이나 바가지나 풀 수 있는 건 다... 물 푸듯이. 집에 물새면 물 푸듯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스크루 축을 감싸는 부품이 낡아 틈이 벌어지면서 강물이 배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랜드 크루즈 관계자(음성변조) : "자동으로 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물이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면서 열도 식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바 호는 지난해 10월 26일로 예정됐던 국민안전처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도저히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한 두척 몇 척은 대상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취재 결과 점검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우바호는 선착장에 부딛히면서 배 뒤 편 배연 파이프까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저희도 당시에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점검대상에서 뺐고..."
선박안전법은 충돌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감독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KBS 보도에 이랜드 크루즈측은 책임을 느낀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만호(이랜드 크루즈 대표) :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회사는 단호하게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랜드 크루즈 사의 부실 운항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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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유람선, 기관실 물 찼는데 석 달 가까이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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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08 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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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크루즈 사가 스크루가 손상된 한강 유람선을 5개월 동안 운항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람선은 기관실에 물이 찰 정도였는데도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랜드 크루즈측은 오늘부터 모든 한강 유람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1년 된 한강유람선 '우바호'입니다.
유람선 관계자는 우바호가 지난해 10월부터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는 상태에서 석달 가까이 운항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람선 관계자(음성변조) : "뭐 펌프나 손이나 바가지나 풀 수 있는 건 다... 물 푸듯이. 집에 물새면 물 푸듯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스크루 축을 감싸는 부품이 낡아 틈이 벌어지면서 강물이 배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랜드 크루즈 관계자(음성변조) : "자동으로 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물이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면서 열도 식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바 호는 지난해 10월 26일로 예정됐던 국민안전처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도저히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한 두척 몇 척은 대상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취재 결과 점검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우바호는 선착장에 부딛히면서 배 뒤 편 배연 파이프까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저희도 당시에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점검대상에서 뺐고..."
선박안전법은 충돌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감독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KBS 보도에 이랜드 크루즈측은 책임을 느낀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만호(이랜드 크루즈 대표) :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회사는 단호하게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랜드 크루즈 사의 부실 운항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랜드 크루즈 사가 스크루가 손상된 한강 유람선을 5개월 동안 운항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람선은 기관실에 물이 찰 정도였는데도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랜드 크루즈측은 오늘부터 모든 한강 유람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1년 된 한강유람선 '우바호'입니다.
유람선 관계자는 우바호가 지난해 10월부터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는 상태에서 석달 가까이 운항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람선 관계자(음성변조) : "뭐 펌프나 손이나 바가지나 풀 수 있는 건 다... 물 푸듯이. 집에 물새면 물 푸듯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스크루 축을 감싸는 부품이 낡아 틈이 벌어지면서 강물이 배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랜드 크루즈 관계자(음성변조) : "자동으로 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물이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면서 열도 식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바 호는 지난해 10월 26일로 예정됐던 국민안전처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도저히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한 두척 몇 척은 대상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취재 결과 점검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우바호는 선착장에 부딛히면서 배 뒤 편 배연 파이프까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저희도 당시에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점검대상에서 뺐고..."
선박안전법은 충돌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감독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KBS 보도에 이랜드 크루즈측은 책임을 느낀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만호(이랜드 크루즈 대표) :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회사는 단호하게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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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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