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기관실 물 찼는데 석 달 가까이 운항”

입력 2017.02.08 (06:15) 수정 2017.02.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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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랜드 크루즈 사가 스크루가 손상된 한강 유람선을 5개월 동안 운항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람선은 기관실에 물이 찰 정도였는데도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랜드 크루즈측은 오늘부터 모든 한강 유람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1년 된 한강유람선 '우바호'입니다.

유람선 관계자는 우바호가 지난해 10월부터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는 상태에서 석달 가까이 운항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람선 관계자(음성변조) : "뭐 펌프나 손이나 바가지나 풀 수 있는 건 다... 물 푸듯이. 집에 물새면 물 푸듯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스크루 축을 감싸는 부품이 낡아 틈이 벌어지면서 강물이 배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랜드 크루즈 관계자(음성변조) : "자동으로 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물이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면서 열도 식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바 호는 지난해 10월 26일로 예정됐던 국민안전처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도저히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한 두척 몇 척은 대상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취재 결과 점검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우바호는 선착장에 부딛히면서 배 뒤 편 배연 파이프까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저희도 당시에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점검대상에서 뺐고..."

선박안전법은 충돌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감독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KBS 보도에 이랜드 크루즈측은 책임을 느낀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만호(이랜드 크루즈 대표) :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회사는 단호하게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랜드 크루즈 사의 부실 운항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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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유람선, 기관실 물 찼는데 석 달 가까이 운항”
    • 입력 2017-02-08 06:16:53
    • 수정2017-02-08 07:03: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랜드 크루즈 사가 스크루가 손상된 한강 유람선을 5개월 동안 운항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람선은 기관실에 물이 찰 정도였는데도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랜드 크루즈측은 오늘부터 모든 한강 유람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1년 된 한강유람선 '우바호'입니다.

유람선 관계자는 우바호가 지난해 10월부터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는 상태에서 석달 가까이 운항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람선 관계자(음성변조) : "뭐 펌프나 손이나 바가지나 풀 수 있는 건 다... 물 푸듯이. 집에 물새면 물 푸듯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스크루 축을 감싸는 부품이 낡아 틈이 벌어지면서 강물이 배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랜드 크루즈 관계자(음성변조) : "자동으로 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물이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면서 열도 식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바 호는 지난해 10월 26일로 예정됐던 국민안전처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도저히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한 두척 몇 척은 대상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취재 결과 점검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우바호는 선착장에 부딛히면서 배 뒤 편 배연 파이프까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저희도 당시에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점검대상에서 뺐고..."

선박안전법은 충돌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감독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KBS 보도에 이랜드 크루즈측은 책임을 느낀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만호(이랜드 크루즈 대표) :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회사는 단호하게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랜드 크루즈 사의 부실 운항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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