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인범, 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 인정”

입력 2017.02.09 (17:07) 수정 2017.0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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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자신의 승진 축하 파티에 부인 심화진 씨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의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 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상고심에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 사령관이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2009년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 명을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론 등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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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인범, 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 인정”
    • 입력 2017-02-09 17:09:28
    • 수정2017-02-09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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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자신의 승진 축하 파티에 부인 심화진 씨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의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 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상고심에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 사령관이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2009년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 명을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론 등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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