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인 1약’ 판매 유명무실

입력 2017.02.15 (06:52) 수정 2017.02.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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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상 편의점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을 약을 살 때는 한 사람이 한 개만 살 수 있게 돼있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선데요, 막상 현장에서 이같은 '1인 1약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약을 사봤습니다.

감기약 세 개를 계산대에 올려놓자 결제를 따로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녹취> 편의점 종업원(음성변조) : "약은 한 번 결제할 때 하나씩 밖에 안되거든요. (카드를 따로 드려야 되는건가요?) 아니요.그건 상관 없어요."

또 다른 편의점.

소화제 두 개를 사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녹취> 편의점 종업원(음성변조) " "(한 사람 당 하나밖에 못 사요?) 같이 계산만 안 하면 돼요. 두 번 계산해야 돼요."

현행법 상 같은 제품의 약일 경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은 한 사람 당 하나 뿐이지만 결제를 여러 번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편의점 99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6%인 678곳에서 한 사람에게 같은 약을 두 개 이상 팔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사 먹고 구토나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신고한 것만 6백 건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형건(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물중에서도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런 약물들은 특히 소아에게도 사용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을 13가지에서 20 가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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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1인 1약’ 판매 유명무실
    • 입력 2017-02-15 06:55:02
    • 수정2017-02-15 07:15: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현행법상 편의점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을 약을 살 때는 한 사람이 한 개만 살 수 있게 돼있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선데요, 막상 현장에서 이같은 '1인 1약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약을 사봤습니다.

감기약 세 개를 계산대에 올려놓자 결제를 따로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녹취> 편의점 종업원(음성변조) : "약은 한 번 결제할 때 하나씩 밖에 안되거든요. (카드를 따로 드려야 되는건가요?) 아니요.그건 상관 없어요."

또 다른 편의점.

소화제 두 개를 사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녹취> 편의점 종업원(음성변조) " "(한 사람 당 하나밖에 못 사요?) 같이 계산만 안 하면 돼요. 두 번 계산해야 돼요."

현행법 상 같은 제품의 약일 경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은 한 사람 당 하나 뿐이지만 결제를 여러 번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편의점 99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6%인 678곳에서 한 사람에게 같은 약을 두 개 이상 팔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사 먹고 구토나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신고한 것만 6백 건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형건(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물중에서도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런 약물들은 특히 소아에게도 사용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을 13가지에서 20 가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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