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뇌물죄’ 법리다툼 치열

입력 2017.02.16 (17:07) 수정 2017.02.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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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측에게 4백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태 기자!

<질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죠?

<답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 곳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다섯 시간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조금 전 10분간 휴정을 한 뒤 다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최순실 씨 측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이 있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 등 뇌물 액수는 430억 원인데,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액수입니다.

특검은 또 삼성이 최 씨 일가에게 주려고 독일로 돈을 보낼 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는 등 2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입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오늘 함께 심사를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합니다.

심사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특검의 집행정치 신청을 각하했다면서요?

<답변>
네, 서울행정법원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을 진행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인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영역인 압수수색과 관련한 소송은 행정소송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인 특검이 같은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법원 판단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고, 임의제출 방식으로만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신청서를 일찍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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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심사…‘뇌물죄’ 법리다툼 치열
    • 입력 2017-02-16 17:09:25
    • 수정2017-02-16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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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측에게 4백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태 기자!

<질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죠?

<답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 곳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다섯 시간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조금 전 10분간 휴정을 한 뒤 다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최순실 씨 측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이 있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 등 뇌물 액수는 430억 원인데,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액수입니다.

특검은 또 삼성이 최 씨 일가에게 주려고 독일로 돈을 보낼 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는 등 2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입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오늘 함께 심사를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합니다.

심사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특검의 집행정치 신청을 각하했다면서요?

<답변>
네, 서울행정법원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을 진행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인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영역인 압수수색과 관련한 소송은 행정소송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인 특검이 같은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법원 판단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고, 임의제출 방식으로만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신청서를 일찍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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