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 무죄

입력 2017.02.16 (17:12) 수정 2017.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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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 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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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 무죄
    • 입력 2017-02-16 17:13:46
    • 수정2017-02-16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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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 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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