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판매…협박에 판매 정지까지

입력 2017.02.20 (08:15) 수정 2017.02.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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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위조신분증 등을 사용해 술이나 담배를 산 청소년들이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판매업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남호대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사간 사람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위조신분증에 속은 겁니다.

게다가 담배를 사간 이 10대 청소년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남호대(슈퍼 주인) : "며칠 전에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간 사람이기 때문에 (팔았는데)... 돈을 50만 원 주시면 신고를 안 하겠다고..."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벌금 100만 원과 담배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다른 편의점도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뒤,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보복성 신고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김○○(편의점 직원) :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시냐 하면 그것도 다 외우고 있어요. 확인했다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경찰 조사를 가면 확인이 미흡했다고..."

이런 사례가 속출하자 '선량한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증명이 쉽지 않아 판매업주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했다 적발된 건수는 8000여 건, 이 가운데 선량한 피해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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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술·담배 판매…협박에 판매 정지까지
    • 입력 2017-02-20 0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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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위조신분증 등을 사용해 술이나 담배를 산 청소년들이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판매업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남호대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사간 사람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위조신분증에 속은 겁니다.

게다가 담배를 사간 이 10대 청소년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남호대(슈퍼 주인) : "며칠 전에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간 사람이기 때문에 (팔았는데)... 돈을 50만 원 주시면 신고를 안 하겠다고..."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벌금 100만 원과 담배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다른 편의점도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뒤,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보복성 신고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김○○(편의점 직원) :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시냐 하면 그것도 다 외우고 있어요. 확인했다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경찰 조사를 가면 확인이 미흡했다고..."

이런 사례가 속출하자 '선량한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증명이 쉽지 않아 판매업주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했다 적발된 건수는 8000여 건, 이 가운데 선량한 피해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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