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악취피해 지자체 배상 첫 결정

입력 2002.07.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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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음과 악취를 내뿜는 주변 공장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건축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거환경을 무시한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 허가에 제동을 거는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공장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음료수 캔 제조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소음을 재보아도 주거지역 허용치 50dB을 훨씬 넘어섭니다.
공장 굴뚝마다 뿜어져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파트 주민: 냄새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나요.
여기저기서.
공장이 하도 많으니까요.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배상 신청을 내자 공장주와 아파트 건축주 뿐만 아니라 화성시청도 아파트 473가구에 모두 1억 86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규정상 하자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주민 생활이 힘든 곳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덕(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관): 방음벽이나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또 건축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허가조건을 달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옆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피해 배상 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치 않은 아파트는 사업 승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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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악취피해 지자체 배상 첫 결정
    • 입력 2002-07-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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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음과 악취를 내뿜는 주변 공장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건축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거환경을 무시한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 허가에 제동을 거는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공장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음료수 캔 제조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소음을 재보아도 주거지역 허용치 50dB을 훨씬 넘어섭니다. 공장 굴뚝마다 뿜어져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파트 주민: 냄새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나요. 여기저기서. 공장이 하도 많으니까요.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배상 신청을 내자 공장주와 아파트 건축주 뿐만 아니라 화성시청도 아파트 473가구에 모두 1억 86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규정상 하자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주민 생활이 힘든 곳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덕(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관): 방음벽이나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또 건축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허가조건을 달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옆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피해 배상 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치 않은 아파트는 사업 승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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