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호·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

입력 2017.02.22 (01:20) 수정 2017.02.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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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사실상 마무리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작년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여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 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와 공직 기강 관리를 하도록 부여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최 씨의 국정 농단은 묵인·방관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을 법원이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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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비호·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
    • 입력 2017-02-22 01:20:31
    • 수정2017-02-22 22:45:37
    사회
[연관 기사] [뉴스9]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사실상 마무리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작년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여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 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와 공직 기강 관리를 하도록 부여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최 씨의 국정 농단은 묵인·방관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을 법원이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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