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불구속 상태로 보강수사”

입력 2017.02.22 (17:03) 수정 2017.0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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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질문>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전망, 어떻습니까?

<답변>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일단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게 혐의 입증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질문>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죠?

<답변>
네, 특검은 출범 초기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 결과 발표때 특검이 파악한 부수적인 내용들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원장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를 5,900만 원대 뇌물을 안종범 전 수석과 김진수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만간 김영재 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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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우병우 불구속 상태로 보강수사”
    • 입력 2017-02-22 17:05:22
    • 수정2017-02-22 1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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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질문>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전망, 어떻습니까?

<답변>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일단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게 혐의 입증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질문>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죠?

<답변>
네, 특검은 출범 초기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 결과 발표때 특검이 파악한 부수적인 내용들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원장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를 5,900만 원대 뇌물을 안종범 전 수석과 김진수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만간 김영재 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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