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산재 당할라 이중고
입력 2002.07.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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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아예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던 섬유공장이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섬유원단을 염색하는 기계가 과열로 갑자기 폭발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 폭탄소리인 줄 알고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기자: 이 사고로 우즈베키스탄인이 숨지고,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어도 이들이 받는 보상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한 달 7,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자: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12시간.
⊙기자: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외국인 노동자: 100만원 안 돼요.
⊙기자: 그나마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5만여 명의 사정은 더 나쁩니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고가 나도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 나면) 돈 있는 사람 5만원, 없는 사람 1만원씩 거둬 병원 보내요.
⊙기자: 친구들끼리 자기돈 모아서 보내준다는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 예.
⊙기자: 아파도 떳떳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납골당에조차 가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성(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대표): 민사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2년 동안의 한국 임금, 나머지는 현지 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턱없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진신고로 불법체류자의 덫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고의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아예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던 섬유공장이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섬유원단을 염색하는 기계가 과열로 갑자기 폭발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 폭탄소리인 줄 알고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기자: 이 사고로 우즈베키스탄인이 숨지고,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어도 이들이 받는 보상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한 달 7,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자: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12시간.
⊙기자: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외국인 노동자: 100만원 안 돼요.
⊙기자: 그나마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5만여 명의 사정은 더 나쁩니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고가 나도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 나면) 돈 있는 사람 5만원, 없는 사람 1만원씩 거둬 병원 보내요.
⊙기자: 친구들끼리 자기돈 모아서 보내준다는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 예.
⊙기자: 아파도 떳떳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납골당에조차 가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성(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대표): 민사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2년 동안의 한국 임금, 나머지는 현지 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턱없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진신고로 불법체류자의 덫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고의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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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산재 당할라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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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7-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아예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던 섬유공장이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섬유원단을 염색하는 기계가 과열로 갑자기 폭발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 폭탄소리인 줄 알고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기자: 이 사고로 우즈베키스탄인이 숨지고,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어도 이들이 받는 보상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한 달 7,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자: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12시간.
⊙기자: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외국인 노동자: 100만원 안 돼요.
⊙기자: 그나마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5만여 명의 사정은 더 나쁩니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고가 나도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 나면) 돈 있는 사람 5만원, 없는 사람 1만원씩 거둬 병원 보내요.
⊙기자: 친구들끼리 자기돈 모아서 보내준다는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 예.
⊙기자: 아파도 떳떳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납골당에조차 가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성(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대표): 민사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2년 동안의 한국 임금, 나머지는 현지 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턱없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진신고로 불법체류자의 덫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고의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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