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맥주 유통 허용…아파트 주차장도 ‘공유’

입력 2017.02.27 (21:32) 수정 2017.02.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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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27일)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소매점 유통이 제한됐던 수제 맥주를 이제는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되고 또, 아파트 주차장을 낮 시간대 외부에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됩니다.

우한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화려한 색의 수제 맥주, 그만큼 맛도 다채롭습니다.

국산 맥주 사이에서 수제 맥주를 구별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녹취> 김태형(시음 참여자) : "(국산 맥주는) 고소한 맛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고, (수제 맥주는) 바나나 같은 향이 나고 꽃향도 은은하게 퍼지고..."

<인터뷰> 김태경(수제맥주 업체 대표) : "수입맥주랑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컬(국내)에서 만든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제 맥주는 규제 탓에 다른 유통매장에서 캔이나 병 형태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제 맥주를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낮 시간대 듬성듬성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은 앞으로는 주민 동의를 받아 일과 시간 동안만, 지자체가 준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거제부터 고흥까지, 483km에 이르는 해안 도로는 관광 도로 '쪽빛 너울 길'로 재단장됩니다.

케이블카 산업 육성,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실버산업 육성까지, 정부는 투자 유인책으로 152개 과제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경제 부총리) :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령사회에 유망산업들이 육성돼서 고령화 사회 문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대책이 기존 사업자의 견제, 환경 파괴 논란처럼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어, 실행 방안을 짜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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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제 맥주 유통 허용…아파트 주차장도 ‘공유’
    • 입력 2017-02-27 21:34:52
    • 수정2017-02-27 2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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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27일)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소매점 유통이 제한됐던 수제 맥주를 이제는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되고 또, 아파트 주차장을 낮 시간대 외부에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됩니다.

우한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화려한 색의 수제 맥주, 그만큼 맛도 다채롭습니다.

국산 맥주 사이에서 수제 맥주를 구별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녹취> 김태형(시음 참여자) : "(국산 맥주는) 고소한 맛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고, (수제 맥주는) 바나나 같은 향이 나고 꽃향도 은은하게 퍼지고..."

<인터뷰> 김태경(수제맥주 업체 대표) : "수입맥주랑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컬(국내)에서 만든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제 맥주는 규제 탓에 다른 유통매장에서 캔이나 병 형태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제 맥주를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낮 시간대 듬성듬성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은 앞으로는 주민 동의를 받아 일과 시간 동안만, 지자체가 준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거제부터 고흥까지, 483km에 이르는 해안 도로는 관광 도로 '쪽빛 너울 길'로 재단장됩니다.

케이블카 산업 육성,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실버산업 육성까지, 정부는 투자 유인책으로 152개 과제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경제 부총리) :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령사회에 유망산업들이 육성돼서 고령화 사회 문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대책이 기존 사업자의 견제, 환경 파괴 논란처럼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어, 실행 방안을 짜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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