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최다’…2주 간 집중 단속

입력 2017.03.06 (17:12) 수정 2017.03.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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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하철 부정승차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원이 적발됐습니다.

수도권 전철운영기관들이 오늘부터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집계 결과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4만 2천여 명의 부정승차자가 적발됐습니다.

2년 전보다 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기록입니다.

지하철 요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타인 명의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할인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해당 구간의 운임과 함께 30배 부과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특히 부정승차 이력이 조회될 경우 과거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과합니다.

지난해 부정승차로 인한 징수금은 17억 원.

단속과 부과금 징수에도 부정승차가 줄어들지 않자 서울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 등 수도권 11개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서울시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며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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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부정승차 ‘최다’…2주 간 집중 단속
    • 입력 2017-03-06 17:23:10
    • 수정2017-03-06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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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하철 부정승차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원이 적발됐습니다.

수도권 전철운영기관들이 오늘부터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집계 결과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4만 2천여 명의 부정승차자가 적발됐습니다.

2년 전보다 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기록입니다.

지하철 요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타인 명의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할인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해당 구간의 운임과 함께 30배 부과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특히 부정승차 이력이 조회될 경우 과거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과합니다.

지난해 부정승차로 인한 징수금은 17억 원.

단속과 부과금 징수에도 부정승차가 줄어들지 않자 서울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 등 수도권 11개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서울시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며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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