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보호막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검찰 수사는?

입력 2017.03.10 (12:03) 수정 2017.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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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됐다.

헌법 84조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고는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10일 오전 11시25분 헌법재판소의 주문 낭독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헌재 선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입건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문에 따라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청와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의 피의자의 경우 두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에 나선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3개 혐의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13개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고, 특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2014년 9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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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특권’ 보호막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검찰 수사는?
    • 입력 2017-03-10 12:03:39
    • 수정2017-03-10 12:58:24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됐다.

헌법 84조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고는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10일 오전 11시25분 헌법재판소의 주문 낭독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헌재 선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입건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문에 따라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청와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의 피의자의 경우 두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에 나선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3개 혐의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13개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고, 특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2014년 9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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