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최순실 뇌물 혐의’ 첫 재판

입력 2017.03.12 (11:53) 수정 2017.03.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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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430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내일(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내일 오후 5시 30분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 재판을 연다.

공판준비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들어보고, 증거와 증인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사건과 뇌물 사건을 당분간 별로로 심리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최 씨 측은 삼성에게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만의 추천으로 출범한 특검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던 최 씨의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오전에는 최 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도 열린다. 검찰이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한 삼성의 출연금과 후원금을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내일 재판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내일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이 2개 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주사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차명폰'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 재판을 연다.

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재판을 연다. 첫 재판에서는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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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일 ‘최순실 뇌물 혐의’ 첫 재판
    • 입력 2017-03-12 11:53:15
    • 수정2017-03-12 12:08:32
    사회
삼성에서 430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내일(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내일 오후 5시 30분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 재판을 연다.

공판준비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들어보고, 증거와 증인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사건과 뇌물 사건을 당분간 별로로 심리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최 씨 측은 삼성에게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만의 추천으로 출범한 특검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던 최 씨의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오전에는 최 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도 열린다. 검찰이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한 삼성의 출연금과 후원금을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내일 재판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내일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이 2개 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주사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차명폰'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 재판을 연다.

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재판을 연다. 첫 재판에서는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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