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분점에 ‘공감대’

입력 2017.03.13 (13:59) 수정 2017.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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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헌특위는 13일(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2 소위로부터 정부형태와 기본권 신설 등 주요 개헌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의 개헌사항을 논의한 제2소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권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방안, 총리와 의회와의 관계 등 세부 방안에는 이견이 있었다.

또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등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또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는 특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무수행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으나, 면책특권은 업무수행을 위해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양원제를 도입하더라도 양원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국회의원 정수인 300인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헌법 전문(前文),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제도 등의 개헌 사항을 논의한 제1소위는 현행 기본권의 개선·보안과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하기로 한 기본권은 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건강권) 등이다.

제1소위 위원들은 안전권과 정보기본권, 환경권 및 보건권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수정하자는 데 소위 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

재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목적·내용·제약·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국회가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위원들이 뜻을 같이했다.

또 재정 건전성, 수지균형의 원칙 등 재정준칙을 헌법에 도입해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제1소위 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양원제를 도입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안을 제1소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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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헌특위,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분점에 ‘공감대’
    • 입력 2017-03-13 13:59:24
    • 수정2017-03-13 14:00:13
    정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헌특위는 13일(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2 소위로부터 정부형태와 기본권 신설 등 주요 개헌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의 개헌사항을 논의한 제2소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권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방안, 총리와 의회와의 관계 등 세부 방안에는 이견이 있었다.

또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등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또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는 특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무수행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으나, 면책특권은 업무수행을 위해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양원제를 도입하더라도 양원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국회의원 정수인 300인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헌법 전문(前文),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제도 등의 개헌 사항을 논의한 제1소위는 현행 기본권의 개선·보안과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하기로 한 기본권은 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건강권) 등이다.

제1소위 위원들은 안전권과 정보기본권, 환경권 및 보건권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수정하자는 데 소위 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

재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목적·내용·제약·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국회가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위원들이 뜻을 같이했다.

또 재정 건전성, 수지균형의 원칙 등 재정준칙을 헌법에 도입해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제1소위 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양원제를 도입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안을 제1소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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