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착수

입력 2017.03.13 (17:12) 수정 2017.03.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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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용 이후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우선 36명 규모의 이관 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과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에서 명시한 대통령 보좌기관과 경호기관, 자문 기관 등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와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할 방침이다.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하면 이관은 마무리된다고 대통령기록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록물 지정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정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생산기관들에 대해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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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관,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착수
    • 입력 2017-03-13 17:12:19
    • 수정2017-03-13 17:20:37
    사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용 이후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우선 36명 규모의 이관 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과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에서 명시한 대통령 보좌기관과 경호기관, 자문 기관 등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와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할 방침이다.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하면 이관은 마무리된다고 대통령기록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록물 지정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정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생산기관들에 대해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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