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일 사다리로 취재기자 내리친 50대 긴급체포

입력 2017.03.13 (17:45) 수정 2017.03.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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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금속제 사다리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사다리로 기자를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이 모(55)씨를 13일 오후 2시40분 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탄핵 심판 당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취재용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13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 뒤 탄핵 반대 단체가 현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 안에 머물던 중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집회 당일 여러 언론사 카메라에 촬영된 이 씨의 모습 등 동영상 증거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이 씨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의 존재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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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3 17:45:29
    • 수정2017-03-13 17:56:09
    사회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금속제 사다리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사다리로 기자를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이 모(55)씨를 13일 오후 2시40분 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탄핵 심판 당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취재용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13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 뒤 탄핵 반대 단체가 현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 안에 머물던 중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집회 당일 여러 언론사 카메라에 촬영된 이 씨의 모습 등 동영상 증거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이 씨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의 존재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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