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첫 재판…“이중 기소 무효”

입력 2017.03.13 (21:11) 수정 2017.03.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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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선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최 씨 측은 특검의 기소가 이중 기소 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심경을 처음으로 밝힌 최 씨는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혐의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측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낸 220억원에 대해 특검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한 사실관계를 특검이 혐의를 바꿔 또 기소한 '이중 기소'에 해당된다며 무효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최 씨 측은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에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명전화 통화 등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내용도 포함돼 기소는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야당만의 추천으로 출범한 특검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추가 서류를 첨부한 것이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도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 기소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3일) 재판에서 최 씨는 "국정 개입의 일당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며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또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며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하려는 건 억지"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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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뇌물’ 첫 재판…“이중 기소 무효”
    • 입력 2017-03-13 21:12:08
    • 수정2017-03-13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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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선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최 씨 측은 특검의 기소가 이중 기소 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심경을 처음으로 밝힌 최 씨는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혐의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측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낸 220억원에 대해 특검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한 사실관계를 특검이 혐의를 바꿔 또 기소한 '이중 기소'에 해당된다며 무효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최 씨 측은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에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명전화 통화 등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내용도 포함돼 기소는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야당만의 추천으로 출범한 특검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추가 서류를 첨부한 것이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도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 기소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3일) 재판에서 최 씨는 "국정 개입의 일당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며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또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며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하려는 건 억지"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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