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경찰·기자 폭행한 시위자 2명 연행
입력 2017.03.13 (21:19)
수정 2017.03.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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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경찰을 밀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A 모(67) 씨를, 촬영 기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B 모(65)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사저 인근의 건물 옥상에서 촬영 중이던 한 방송사 취재진에게 항의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차도로 밀어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부딪혀 2~3m 정도 튕겨 나간 경찰은 허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사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한 언론사 촬영기자가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고, 둘둘 만 종이로 해당 기자와 만류하는 경찰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두 사람을 상대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경찰을 밀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A 모(67) 씨를, 촬영 기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B 모(65)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사저 인근의 건물 옥상에서 촬영 중이던 한 방송사 취재진에게 항의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차도로 밀어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부딪혀 2~3m 정도 튕겨 나간 경찰은 허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사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한 언론사 촬영기자가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고, 둘둘 만 종이로 해당 기자와 만류하는 경찰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두 사람을 상대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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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경찰·기자 폭행한 시위자 2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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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3 21:19:36
- 수정2017-03-13 21:45:4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경찰을 밀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A 모(67) 씨를, 촬영 기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B 모(65)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사저 인근의 건물 옥상에서 촬영 중이던 한 방송사 취재진에게 항의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차도로 밀어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부딪혀 2~3m 정도 튕겨 나간 경찰은 허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사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한 언론사 촬영기자가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고, 둘둘 만 종이로 해당 기자와 만류하는 경찰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두 사람을 상대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경찰을 밀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A 모(67) 씨를, 촬영 기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B 모(65)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사저 인근의 건물 옥상에서 촬영 중이던 한 방송사 취재진에게 항의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차도로 밀어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부딪혀 2~3m 정도 튕겨 나간 경찰은 허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사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한 언론사 촬영기자가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고, 둘둘 만 종이로 해당 기자와 만류하는 경찰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두 사람을 상대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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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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