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소음·진동 때문에”…피해 호소
입력 2017.03.15 (09:52)
수정 2017.03.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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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차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재산 피해나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별도의 보상 기준이 없어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남선 열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이런 소음이 매일 50여 차례.
철길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에를 키우던 임영수 씨는 2년 전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생업인 양잠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임영수(철도변 주민) : "누에를 치는 누에 방에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가하는 것이 예부터 거의 금기시 되어오다시피 해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임씨는 8억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항소해 또 법적 다툼에 나서야만 합니다.
밸브를 열어도 지하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지하수를 사용했던 문홍권 씨는 100미터 옆에서 이뤄지는 철도 신설 공사를 탓합니다.
<인터뷰> 문홍권(식당 운영) : "작년 7월부터 공사 시점에서 지금 단수가 돼서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전화를 드려봤지만, 거기서 저에게 따로 전화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같은 소음과 진동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편입지 밖에 위치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인근 주민들이 환경부에 접수한 1억 원 이상 피해 사례만 최근 3년 동안 10건에 이르고, 자치단체에 접수된 소규모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열차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재산 피해나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별도의 보상 기준이 없어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남선 열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이런 소음이 매일 50여 차례.
철길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에를 키우던 임영수 씨는 2년 전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생업인 양잠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임영수(철도변 주민) : "누에를 치는 누에 방에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가하는 것이 예부터 거의 금기시 되어오다시피 해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임씨는 8억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항소해 또 법적 다툼에 나서야만 합니다.
밸브를 열어도 지하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지하수를 사용했던 문홍권 씨는 100미터 옆에서 이뤄지는 철도 신설 공사를 탓합니다.
<인터뷰> 문홍권(식당 운영) : "작년 7월부터 공사 시점에서 지금 단수가 돼서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전화를 드려봤지만, 거기서 저에게 따로 전화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같은 소음과 진동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편입지 밖에 위치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인근 주민들이 환경부에 접수한 1억 원 이상 피해 사례만 최근 3년 동안 10건에 이르고, 자치단체에 접수된 소규모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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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소음·진동 때문에”…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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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5 09:54:54
- 수정2017-03-15 10:17:48
<앵커 멘트>
열차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재산 피해나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별도의 보상 기준이 없어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남선 열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이런 소음이 매일 50여 차례.
철길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에를 키우던 임영수 씨는 2년 전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생업인 양잠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임영수(철도변 주민) : "누에를 치는 누에 방에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가하는 것이 예부터 거의 금기시 되어오다시피 해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임씨는 8억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항소해 또 법적 다툼에 나서야만 합니다.
밸브를 열어도 지하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지하수를 사용했던 문홍권 씨는 100미터 옆에서 이뤄지는 철도 신설 공사를 탓합니다.
<인터뷰> 문홍권(식당 운영) : "작년 7월부터 공사 시점에서 지금 단수가 돼서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전화를 드려봤지만, 거기서 저에게 따로 전화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같은 소음과 진동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편입지 밖에 위치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인근 주민들이 환경부에 접수한 1억 원 이상 피해 사례만 최근 3년 동안 10건에 이르고, 자치단체에 접수된 소규모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열차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재산 피해나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별도의 보상 기준이 없어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남선 열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이런 소음이 매일 50여 차례.
철길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에를 키우던 임영수 씨는 2년 전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생업인 양잠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임영수(철도변 주민) : "누에를 치는 누에 방에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가하는 것이 예부터 거의 금기시 되어오다시피 해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임씨는 8억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항소해 또 법적 다툼에 나서야만 합니다.
밸브를 열어도 지하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지하수를 사용했던 문홍권 씨는 100미터 옆에서 이뤄지는 철도 신설 공사를 탓합니다.
<인터뷰> 문홍권(식당 운영) : "작년 7월부터 공사 시점에서 지금 단수가 돼서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전화를 드려봤지만, 거기서 저에게 따로 전화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같은 소음과 진동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편입지 밖에 위치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인근 주민들이 환경부에 접수한 1억 원 이상 피해 사례만 최근 3년 동안 10건에 이르고, 자치단체에 접수된 소규모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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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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