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와 18대 대선 일정은 어떻게 다를까?

입력 2017.03.16 (11:18) 수정 2017.03.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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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번 19대 대선 일정은 지난 18대 대선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대선(18대)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있어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졌지만 이번 19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실시하며, 대선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한다는 법에 따라 5월 9일로 정해졌고 모든 일정이 촉박해 졌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일정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이번 대선(19대) 일정의 차이점을 인터랙티브로 구분했습니다. (컴퓨터에선 그래프 위에 커서를 올리거나,모바일에선 그래프를 터치하면 대선 일정의 차이를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j.kbs.co.kr/resources/2017-03-16/index.html

1)대선일·투표시간 (5월 9일/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난 대선이 12월 19일 이었는데 이번 19대 선거일은 5월 9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지난 18대 대선이 12월 19일 이었고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데 비해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두시간 연장됩니다.

2)예비후보자 등록(3월 10일부터)
지난 18대 대선에선 선거일 240일 전으로 여유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선거일 60일 전으로 촉박합니다.

이번 대선(19대)에선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이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 통상적 방법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3)의정활동 보고 금지(3월 10일~선거일까지)

지난 대선에선 선거일전 90일 부터 금지됐지만 이번 대선에선 탄핵이 확정된 때부터인 지난 10일부터 금지됐습니다.대선일까지 금지는 계속됩니다.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지역민 대상 의정활동보고회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거나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 그리고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4)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3월 20일까지)
18대 대선에선 선거일 250일 전 이뤄졌지만 이번 대선에선 선거 50일 전 공고됩니다.

5)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3월 30일까지)
18대 대선에선 선거일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였지만 이번 대선에선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까지 신고와 등록신청을 끝내야합니다.

6)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4월 9일까지)
대선 후보로 나설 뜻이 있는 공무원은 지난 대선때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됐지만 이번 대선에선 대선 30일 전 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7)선거인 명부 확정(4월 27일에)
지난 대선에선 선거인 명부가 선거일 전 9일 확정됐지만 이번 대선에선 선거일 12일 전 확정됩니다.(2014년 1월 17일 법 개정으로 9→12일로 변경)

8)부재자 투표/사전 투표소 투표(5월 4일~5월 5일까지)
지난 대선에선 '부재자 투표소 투표'란 명칭으로 대선일 전 6일부터 2일 간 이뤄졌지만 이번 19대 대선에선 '사전 투표소 투표'란 명칭으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뤄집니다.

다만 선거일이 확정된 뒤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기간 개시일,선거벽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재외투표소 투표 등의 절차는 18대와 19대 대선 절차와 법적 소요 기간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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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와 18대 대선 일정은 어떻게 다를까?
    • 입력 2017-03-16 11:18:09
    • 수정2017-03-16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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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번 19대 대선 일정은 지난 18대 대선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대선(18대)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있어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졌지만 이번 19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실시하며, 대선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한다는 법에 따라 5월 9일로 정해졌고 모든 일정이 촉박해 졌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일정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이번 대선(19대) 일정의 차이점을 인터랙티브로 구분했습니다. (컴퓨터에선 그래프 위에 커서를 올리거나,모바일에선 그래프를 터치하면 대선 일정의 차이를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j.kbs.co.kr/resources/2017-03-16/index.html 1)대선일·투표시간 (5월 9일/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난 대선이 12월 19일 이었는데 이번 19대 선거일은 5월 9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지난 18대 대선이 12월 19일 이었고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데 비해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두시간 연장됩니다. 2)예비후보자 등록(3월 10일부터) 지난 18대 대선에선 선거일 240일 전으로 여유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선거일 60일 전으로 촉박합니다. 이번 대선(19대)에선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이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 통상적 방법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3)의정활동 보고 금지(3월 10일~선거일까지) 지난 대선에선 선거일전 90일 부터 금지됐지만 이번 대선에선 탄핵이 확정된 때부터인 지난 10일부터 금지됐습니다.대선일까지 금지는 계속됩니다.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지역민 대상 의정활동보고회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거나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 그리고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4)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3월 20일까지) 18대 대선에선 선거일 250일 전 이뤄졌지만 이번 대선에선 선거 50일 전 공고됩니다. 5)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3월 30일까지) 18대 대선에선 선거일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였지만 이번 대선에선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까지 신고와 등록신청을 끝내야합니다. 6)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4월 9일까지) 대선 후보로 나설 뜻이 있는 공무원은 지난 대선때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됐지만 이번 대선에선 대선 30일 전 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7)선거인 명부 확정(4월 27일에) 지난 대선에선 선거인 명부가 선거일 전 9일 확정됐지만 이번 대선에선 선거일 12일 전 확정됩니다.(2014년 1월 17일 법 개정으로 9→12일로 변경) 8)부재자 투표/사전 투표소 투표(5월 4일~5월 5일까지) 지난 대선에선 '부재자 투표소 투표'란 명칭으로 대선일 전 6일부터 2일 간 이뤄졌지만 이번 19대 대선에선 '사전 투표소 투표'란 명칭으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뤄집니다. 다만 선거일이 확정된 뒤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기간 개시일,선거벽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재외투표소 투표 등의 절차는 18대와 19대 대선 절차와 법적 소요 기간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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