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 지자체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입력 2017.03.16 (19:20)
수정 2017.03.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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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했지만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화장품 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애초 관련 기업 20여 곳을 불러 전시회까지 아우를 계획이었지만, 조촐한 보고회로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 60일 기간에는 각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각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열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대구 대표 축제인 컬러풀 축제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또 경북 탄소산업 비전 선포식 등 대구 경북에서만 자치단체 행사 10여 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공무원 : "(행사가 취소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거는 대선이라는, 선거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선거법 따라 규정대로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법령에 의해 개최, 후원하는 행사나 특정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선거법 예외조항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행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했지만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화장품 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애초 관련 기업 20여 곳을 불러 전시회까지 아우를 계획이었지만, 조촐한 보고회로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 60일 기간에는 각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각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열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대구 대표 축제인 컬러풀 축제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또 경북 탄소산업 비전 선포식 등 대구 경북에서만 자치단체 행사 10여 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공무원 : "(행사가 취소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거는 대선이라는, 선거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선거법 따라 규정대로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법령에 의해 개최, 후원하는 행사나 특정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선거법 예외조항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행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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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에 지자체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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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3-16 19:28:05
<앵커 멘트>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했지만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화장품 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애초 관련 기업 20여 곳을 불러 전시회까지 아우를 계획이었지만, 조촐한 보고회로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 60일 기간에는 각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각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열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대구 대표 축제인 컬러풀 축제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또 경북 탄소산업 비전 선포식 등 대구 경북에서만 자치단체 행사 10여 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공무원 : "(행사가 취소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거는 대선이라는, 선거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선거법 따라 규정대로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법령에 의해 개최, 후원하는 행사나 특정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선거법 예외조항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행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했지만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화장품 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애초 관련 기업 20여 곳을 불러 전시회까지 아우를 계획이었지만, 조촐한 보고회로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 60일 기간에는 각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각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열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대구 대표 축제인 컬러풀 축제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또 경북 탄소산업 비전 선포식 등 대구 경북에서만 자치단체 행사 10여 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공무원 : "(행사가 취소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거는 대선이라는, 선거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선거법 따라 규정대로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법령에 의해 개최, 후원하는 행사나 특정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선거법 예외조항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행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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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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